(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20경 보령시 B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일으킨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