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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인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과 나눠 가질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