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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53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우측에서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500만 원 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