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29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물을 보면, 제3자로서는 한화이글스 야구장 등 사실은 피해자가 시공한 현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그 광고물을 여러 곳에 배포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물에서 인조잔디 운동장 토목공법의 하나로 배수블럭 공법을 소개하면서 기존 배수블럭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개발한 배수블럭 공법의 장점을 광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물(수사기록 제9 내지 16면)의 내용 및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배수블럭 시공사례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된 32개의 사례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공사실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기보다는 배수블럭 공법이 사용된 현장을 나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D중학교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산시청 체육지원계 시설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교부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시공사례에 나열된 사례 중 하나인 ‘대전 카이스트’의 인조잔디구장을 피고인이 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D중학교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공사실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공법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