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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603,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영상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루투스를 이용한 업무상의 통화를 하고 있어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