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08: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받은 이 숱한 수모와 굴욕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정신병과 육체적 고통 회피 똑똑히 기억해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무슨 일이 펼쳐지든 즐거울테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