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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3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21:54경 C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학부형들과 자녀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니 그 점 사전에 양해바라구요.’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D 메시지 등을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예훼손 전단지 배포 사진 등 제출 관련), D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의 채권추심행위 관련 자료 제출), 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