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6124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형법 제51조 위반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