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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9고단1293호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을 빨리 병합하여 한 번에 선고받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였을 뿐, 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7.경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P 전화번호를 쓰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2018. 11. 7.경 P 전화번호를 쓰던 사람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③ 퀵서비스 기사로서 G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인 H은 2018. 11. 7. 오후 1시경 G으로부터 송파구 F역에 가서 ‘P’로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니 주는 물건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점, ④ H은 2018. 11. 7. 오후 무렵 F역에서 P로 전화를 하여 봉투를 받아 G에게 전달해 준 점, ⑤ H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위 봉투를 준 사람이라고 특정하였으며, H이 이와 같이 특정한 시점은 2018. 11. 13.로서 위 물건을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점, ⑥ G과 피고인의 수형기록을 살펴보면 수원구치소에서 겹치는 기간이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번호가 P로서 H, G과 2018. 11. 7.경 수회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이 남아 있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H의 진술 역시 G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 받았다는 것인 점, ⑧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