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F주유소 부지 및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피고인 C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2,000만 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충북 음성군 F주유소’, 충북 음성군 G주유소’, 충북 괴산군 H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0. 5. 2.경 G주유소에서, 사실은 G주유소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26,2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57,83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매[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31번까지 합계 812,7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교부받았다.
나.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0. 5.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