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1:50경 당진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저렇게 하면 쓰것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