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하여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경선운동 및 경선에 관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E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H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N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하여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경선운동 및 경선에 관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G 원심의 형(피고인 C, D : 징역 6월, 피고인 G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 B, E, H의 경선운동을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G에 대하여는 직권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AH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