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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피고인은 1993. 11. 11.생으로서 각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의 점) 피고인이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