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0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the victim B (n, 21 years of age) and his/her parents.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21:50경부터 23:58경까지 광주 서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뭐하는데 연락이 안 대냐, 걍 전화 쳐 받지마라, 그만보자 니가 나한테 장성가는거 안 알린거 보니까 내가알면 안되는 것가보구만, 어디서 이시간가까지 집에도 안오고 뭔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져, 야 카드받으러 갈려니까 전화 쳐 받어, 나 병신 만드니까 즐겁디 전화 쳐 받어. 집에서 쳐잤단 개소리 하지말고 니 할일 다 쳐 끝나면 전화해라.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장성 쳐 놀러가야대서 연락도 없었냐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넌 아침에 두고보자. 내나 지때문에 일요일날 쉬는 날로 미뤘구만 얼척없네”라고 문자를 보내고, 2081. 7. 23. 03:06경 “너 살만해지려하니까 내가 좆으로 보이나 본데 카드 회수 하면서 현금 입금된거 정리하자. 요즘에 끈ㅌ나고 제대로 집에 쳐 기어간게 맞긴하냐. 니같은거 내가 사람 만들라고 일 알아보고 소개해주고 빚털꺼 플랜세우고. 넌 잘해줄 필요도 없고 사람 대접할 필요도 없으니까 쳐 일어나면 전화해라. 난 니 생활비 부족할까봐 일하고 수금 미리 받으러 다닌디 한 번도 오늘 느그집 불 켜진적이 없에”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6:59경 “전화 왜 안 받냐. 통화중이었다가 왜 안 받냐. 나 회사앞이다. 전화 받아라. 전화 왜 피하냐. 너 내 전하 왜 안받냐. 전화 받지 마라 너거 9층에서 기다리라니까”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8:32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12시까지 붙여라 너같은년한테 내가 술더 마실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