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2고단83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4.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처 G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H 잔금을 치를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박알선으로 인한 수입이 불안정하고 그 외에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사무실로 오게 한 후, “150만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를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H는 어업허가증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사무실에서 어업허가증을 구입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L에게 “M라는 선박이 있으니 계약금 1,200만원을 주면 M의 어업허가증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해 주겠으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선주인 N로부터 선박 매도를 의뢰받았을 뿐, 그 어업허가증을 임의로 분리하여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