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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단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 사거리를 같은 구 L 주택가 쪽에서 여고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시의 지시 내용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 N SM7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K5 차량 좌측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53세) 운전의 P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20: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