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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