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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31-6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맞은편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항 뒷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