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B, C은 당초 사실오인도 함께 주장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3. 1. 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D: 각 징역 4년, 피고인 B, C, E: 각 징역 3년, 피고인 F, G, H: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대파 세력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중 AD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에 어떻게든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AD의 행동을 묵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혈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9개월 이상의 구금생활 동안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 B, C 등을 대표하여 피해자 Z에게 700만 원, 피해자 AA에게 400만 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나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