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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2 2019고단2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0:16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정문 앞 상가주차장에서, “ATM기 앞에서 남자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ATM기 이용시간이 끝나 시스템이 종료되어 이용할 수 없으니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ATM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경찰새끼들, 니들은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F 소렌토 차량을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정면에 주차하도록 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 인한 112 신고처리 지연)

1.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순찰차 정면에 주차하도록 한 후 거듭된 이동주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