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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5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9. 19:20경 위 주점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우미 2명을 불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2012. 8. 9. 19:00경 F 외 2인과 함께 ‘D’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F 외 2인은 먼저 가고 혼자 남겨진 후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을 불렀으며, E와 경비업체 직원 사이에 시비가 붙어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E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는바, 그 진술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다.

나. E의 2012. 8. 9. 당시 진술 내용은 ‘여자 도우미 2명이 와서 1명은 노래 한 곡 부르고 나가버렸고, 다른 1명은 20-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더 놀자고 했는데도 잠시 나갔다 온다며 가버렸다’는 것이었는바, 돈을 주고 부른 도우미가 위와 같이 나가버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후 E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