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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18: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750에 있는 ‘삿뽀루’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삿뽀루’ 앞 도로를 도봉보건소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i40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