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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고단578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2,128평의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원하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며 공동주택 사용권리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억 원은 위 아파트 완공시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9. 9. 3. H로부터 동인과 위 G 주식회사 공동명의로 된 ‘용역비 지급 약정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건축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용역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되자 H 몰래 위 ‘용역비 지급 약정서’에 아파트 건축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용역비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서초구 I에서, 위 ‘용역비 지급 약정서’ 중 '1 지급방법’란 첫 번째 문단 말미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불이행시 용역비를 50%만 지급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과 위 약정서 말미에 날인된 H 개인인장의 인영 옆, 약정서 2쪽 윗부분에 날인된 H 개인인장의 인영 밑에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주식회사의 공동 명의로 된 ‘용역비 지급 약정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2010. 6.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용역비 지급 약정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