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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0:00경 피해자 B에게 “내 돈 4,000만 원과 아빠 돈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했는데 모두 날렸다. 아빠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계속 돈 6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한다. 엄마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날린지 모르는데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신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경 피해자에게 “중학교 친구가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불려 준다고 하여 사금융권 대출을 받아 빌려 줬는데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 돈(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000만 원,

4. 2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