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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1154

도박개장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eight months and fine of one million won, and imprisonment of ten months and fine of one million won for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9.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같이 도박할 사람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불러 모은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선( 일명 오야) 이 되고 피고인 B이 도박자금을 모아 둔 돈 통을 관리하면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 당 5 장으로 나눈 후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G 등 20 여명으로 하여금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G,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과 함께 2017. 4. 19.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F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 당 5 장으로 나눈 후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 copy of each protocol for the examination of suspect by the police againstO, V, F, H, P, J, X, L,Y, N, R, S,W, I, G, K, Q, and V;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on the copies of seizure records, photographs,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Relevant Articles 247 and 3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the occupation of gambling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by imprisonment) of the same Act;

1. Article 37 of the Criminal Code of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