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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단1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어 2009년경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3. 4.경까지 매월 120여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물건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원주시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커피배달을 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내오다가, 2011. 10. 7. 15:0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2011. 10. 28.경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 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재력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1억 5,000만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옷값을 추후에 변제할 테니 옷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점퍼와 5만 원 상당의 리본조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