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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4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18. 12:37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전에 여기 사장년이 구청장하고 몸뚱아리 따는 계집이라 여기 똥파리 날리고 있어. 내가 그 구청장하고 몸뚱아리 안 땄어. 난 못하겠어 그 인간하고. 내 털린, 아파트 한 채 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구청장하고 몸을 못 따겠다고 그 새끼하고 안 딴다고. 내 여기 똥파리 날리게 하는데 전임 사장년이 구청장 몸뚱아리를 땄는지 개지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하겠다고 그 새끼하고 안 딴다고. 내 영업을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어떤 개새끼가 위치추적해서, 야 지랄이야 영업방해 했으면 말을 받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상담원인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statement in the preparation of E, F, G, and H;

1. Recording records;

1. List of currencie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ound recording files CD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통화한 내용에 욕설(‘개새끼’, ‘씹딱가리’, ‘씨발놈’, ‘미친년’, ‘개지랄’ 등)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거 도청 요대로 녹음해서 죽일꺼애야’, ‘내 갖고 장난치면 내가 죽이러 갈라니깐’, ‘죽여버리기 전에 까불지 말라고 해!’ 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들과 전화하는 도중에 고성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