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4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C 아파트 108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중인 텔레비젼 1대 등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가단40761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2010. 3. 30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불상지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