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 B로부터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받자 정비대금 9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의 부품 중 점화플러그와 편심축을 신품으로 교체해주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중순경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신품 편심축이 아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중고 편심축을 위 자동차에 장착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점화플러그는 교체하지도 아니한 채 2012. 2. 2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마치 편심축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점화플러그도 교체한 것처럼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정비대금 중 잔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심축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 차액 상당액인 110만 원과 점화플러그의 시가 12만 원의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