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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2. 21.부터 2008. 3. 31., 2008. 10. 30.부터 2008. 11. 24.까지 망상장애를 원인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부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