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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64137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s shall deliver each of the Defendants’ respectiv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Plaintiff.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owns each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3. 6. 28.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064,000원, 월임대료 157,050원으로 하는, 피고 B은 2009. 7. 15.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1,000,000원, 월임대료 143,000원으로 하는, 피고 C은 2013. 10. 29.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4,243,000원(인상분:5,243,000원), 월임대료 517,200원으로 하는, 피고 D은 2009. 4. 8.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00,000원, 월임대료 150,000원으로 하는, 피고 E는 2013. 10. 29.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955,000원(인상분:1,097,000원), 월임대료 163,330원으로 하는, 피고 F은 2008. 11. 5.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00,000원, 월임대료 150,000원으로 하는, 피고 G은 2007. 10. 18.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H는 2006. 11. 14.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I은 2007. 10. 22. 별지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임대료 139,000원으로 하는, 피고 J은 2006. 11. 28.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08,000원으로 하는, 피고 K은 2006. 9. 15.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800,000원, 월임대료 156,000원으로 하는, 피고 L은 2006. 7. 20. 별지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800,000원, 월임대료 156,000원으로 하는, 피고 M은 2006. 9. 15. 별지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600,000원, 월임대료 130,000원으로 하는, 피고 N은 200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