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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단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 사장 F로부터 피고인이 (주)E에 재직시 미지급된 급여 5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2. 7. 25. 14:30경 당진시 G에 있는 (주)E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 H(47세)은 (주)E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I의 자재관리담당으로서 F과 위 장소에 있는 (주)E 사장실에서 자재부분에 대한 결산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본인이 (주)E에서 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장실에 피해자가 보이기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위 (주)E 사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주)E를 알게 됐으니 (주)E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사장실 건너편에 있는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왼손에 숨기고 있다가 다시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왼손에 숨기고 있던 과도를 오른 손으로 옮겨 쥐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