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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경산시 C 소재 D종교단체 원로원 내 쉼터(1층 야외)에서 E 등 원로원 주민들 여러 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74세)을 향해 '깡패, 살인자, 개새끼'라고 소리를 질러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8:30 같은 D종교단체 원로원 앞에서 참고인 G과 같이 차를 몰고 나가려는 피해자 위 F을 향해 '깡패, 살인자, 개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