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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1년 봄 날짜를 알 수 없는 토요일 오후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G(여, 당시 7세)와 그녀의 동생 H(남, 당시 6세)에게 다가가 “소변이 마려운데 누가 오는지 망을 봐 달라”라고 하면서 위 아동들을 인근 주차장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위 아동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I(여, 9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미수 1) 피고인은 2011.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I(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소변이 마려운데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며 피해자를 인근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고추가 아파서 피가 나니 만져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뛰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4:35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44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I(여, 9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화장실까지 안내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인근 J 주민센터 1층 남자 화장실 부근까지 함께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고 주민센터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