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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3:4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