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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844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08:14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내연남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피해자에게 F 어플을 이용해 “씨발 보지야 니가 먼데 우리 어머니 욕보여 개같은 년 보지 씻구녕을 식칼ㄹ로 확 찍어 잡아짼다 너거 어마이 G이 H 병원 I호 찾아 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약쳐먹여 쥑인다 씹빨보지 개갓시나야 나이 쳐먹었으면 낫값해라, J이하고 모땔에서 만나 씹해야지 근데 J 못쌩켯더라, 씨발년 보지를 확 가위로 째뿔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on September 10, 2019, which was after the instant prosecution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