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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0. 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모텔' 507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0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유사 성교 행위를 마치고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현금 90만 원이 든 봉투를 그대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품사진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