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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광판보건지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팔봉산유원지 쪽에서 덕만이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여)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