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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8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나올 당시에는 피해자 가게에 진열된 다른 가방을 보기 위하여 왼쪽 손목에 끼워진 채 있었던 이 사건 피해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휴가철이 겹치는 바람에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온 후 가게 앞에 주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이 사건 피해품 및 피고인의 손가방을 차량 뒤 좌석에 놓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승용차 뒤 좌석에 놓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 이 사건 피해품이 뒤 좌석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돌려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날로부터 13일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야 이 사건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