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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76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폭 3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모텔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주차한 채 활어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최근 우울증이 악화되는 등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10: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대고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과 코 부분을 2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 소재 ‘E’ 앞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몸통과 팔 사이로 스치면서 맞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곳 주변에 있던 활어 운반용 뜰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날 11:02경 같은 동 소재 F 모텔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붙잡혀 뜰채를 휘두르는 피해자와 격투를 벌이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