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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1. 18:00경 제주시 C카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자 친구인 피해자 D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자동차 부품인 쇼크업소버, 길이 63cm )로 그곳 정비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의 5군데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4cm , 톱날 길이 17cm , 손잡이 17cm )을 들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오늘 죽고싶냐”라고 위협하고, 후배 F이 위 톱을 빼앗아 버리자 그곳 세차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약 22kg)을 위 차량 밑으로 굴려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가스통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세차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1.5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세차장에 있던 20리터 용량의 기름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 카센터 업주인 G으로부터 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