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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210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12.말 11:00경 울산 남구 C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그 무렵 위 D 일대의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9:1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2항 기재 장소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쿤타킨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강도예비의 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