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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9 내지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B를 운영하면서 2015. 11. 말경까지 신규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이전 계약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통해 50쌍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위 판결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중인 2016. 8. 17.경 친동생 C(2016. 11. 1.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 기록이 없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E(F)을 운영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8.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규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이전 계약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돌려막기’ 구조가 시작되었고, 직원 급여, 사무실 월세,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2018. 1.경부터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8. 7.경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이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고객들과 신혼여행계약을 맺더라도 그 여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및 안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그 곳을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