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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및 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