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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YF소나타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 필로폰 불상량을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말경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