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deemed to be too unhued in ten months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declared by the court below and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1,9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새벽녘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지만 모두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