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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고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5. 9. 10: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6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08. 10. 6. 14:52경 강릉시 연곡면 홍질목(강-속) 앞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