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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