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2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99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운행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운행의 D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대기중이던 E 운행의 F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제반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