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22: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안압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